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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박탈’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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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박탈’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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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반발...법사위서 계속 논의하기로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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