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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박탈 논란 속 "살인ㆍ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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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박탈 논란 속 "살인ㆍ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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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사 피해 우려...직무 무관한 사고ㆍ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 잃어선 안돼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일각에선 살인,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일각에선 살인,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일각에선 살인,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보통 의사의 피해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 잃는 사례 나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성명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자,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에 대해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 ‘의사는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냐’는 오해가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이 불안할 정도로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문제는 개정안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의료인에 대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타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데, 물론 타 전문 직종의 경우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의사들을 국가동원체제로 묶고 있는 것도 의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의도치 않게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면허취소와 재발급 요건 강화라는 굴레를 덧씌워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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