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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박탈 개정안 급한 불은 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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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박탈 개정안 급한 불은 껐지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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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에 법사위 계류 결정...“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의료계 입장에선 급한 불을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다.
▲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을 근거로 법 개정에 찬성했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 사유로 하는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회의는 개정안을 2소위로 회부할 것인지, 이날 의결을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시간이 지체되자,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제안,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자, 의료계에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것에 대해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게 아닌 만큼,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개정안을 계속 심사할 수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많은 후보들과 의협 관계자들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의사 면허취소와 재교부 강화법은 다행히도 오늘은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국민에게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ㆍ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가”라며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여ㆍ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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