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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법안 규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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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법안 규탄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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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달아 공세에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언급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서울시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규탄”

▲ 이필수 후보.
▲ 이필수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와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개에 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8개만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를 금지했고, 제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빠지고, 살인ㆍ강도ㆍ성폭행ㆍ불법제조ㆍ판매 주사제 재사용ㆍ태아 성별 감별 등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후보는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 또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제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후보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겠나’ 등의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 “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에 못지않게 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처벌받는 자가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도 기본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큰 해악이 될 문제점을 무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유태욱 후보 “의사 정원 보정심 논의 발언 사과해야”

▲ 유태욱 후보.
▲ 유태욱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 증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 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는 9ㆍ4 의정합의, 그마저도 뒤집으려 하냐”며 “귄덕철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답변에서 의협과의 협의는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말했다”며 “이는 당국이 지난 9.4 의ㆍ정합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의협 최대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이른바 4대의료악 철회투쟁에서 회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정합의에 임함으로서 탄핵위기에 몰렸다”며 “의ㆍ정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의협 회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의협 수장인 회장이 내린 결론이라 수긍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약분업사태 이후 수 십 년간 쌓인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은 의정합의를 반신반의하게 했다는 게 유 후보의 설명이다.

유 후보는 “이러한 우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배정이나 관련 예산 책정 등에서 현실로 나타나더니 급기야는 주무장관의 입에서 의ㆍ정합의는 현장의견 청취수준이라는 의미의 답변이 나왔다”며 “의사들을 진정으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 의협이 세치 혓바닥으로 농락할 정도로 우습게 보이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태욱 후보는 “권 장관은 자신의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의협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9.4 의ㆍ정합의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즉각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 후보는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후보 “가혹한 면허 정지ㆍ취소는 살인, 법안 폐기해야”

▲ 김동석 후보.
▲ 김동석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와 관련, 가혹한 면허정지ㆍ취소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살인 법안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그 이유나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취소시키는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질병 극복의 사명감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십수 년의 힘든 공부와 각고의 수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가적 방역 사태가 터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달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려해주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의 처벌을 한다면 누가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며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동안 공부하고 수련해서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 이는 또 하나의 입법ㆍ사법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의 폭거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작년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방역에 헌신한 의사들에게 보여줬던 ‘덕분에’ 캠페인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말인가”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후보는 “만약 이러한 살인 법안이 끝끝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 조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백신 접종을 할 때 고령자 접종은 의사 판단으로 하라는 것은 사고 시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입법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직업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살인 입법을 강행한 국회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후보 “낮엔 참배ㆍ밤엔 여자끼고 술 먹는 김민석 사퇴해야”

▲ 임현택 후보.
▲ 임현택 후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와 관련, 낮엔 망월동가서 검은 넥타이 매고 참배하고, 밤엔 여자끼고 술 먹는 김민석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상정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며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제넘은 망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없이 당을 옮겨 다닌 정치 철새인 김민석 의원은 우상호, 송영길 등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전날 밤에 가라오케에서 ‘아가씨 끼고 술쳐먹었다’고 한다”면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범죄이력을 공개했다.

그는 “돈 받아 먹는 잡범이자 낮엔 검은 넥타인 매고 망월동 참배하고 밤엔 ‘아가씨끼고 술쳐먹는 김민석에게 사실을 말해 준다”며 “당신이 매도한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90.7%이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11.3%”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짓들을 일삼아 왔던 당신의 지난날들에 대해 구역질난다”며 “주제에 맞지도 않는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 앉아 더 이상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이번 대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주장했던 대로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박홍준 후보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라니, 탁상행정 그만하라”

▲ 박홍준 후보.
▲ 박홍준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최근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박 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부터 병원 직원과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 1번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한 21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매일 1000명 이상 PCR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게 자명한데도 서울시는 해당 병원들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중앙 정부와도 논의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3중, 4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홍준 후보는 “무슨 일만 생기면 병원 탓, 모든 책임을 의사 탓으로 돌릴 것이라면 정부며 지자체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라져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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