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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정지해야" 현직 의사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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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정지해야" 현직 의사 국민청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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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문의 청원...의료계 내, 불공정ㆍ입학 취소ㆍ면허 무효 등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직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했다.

본인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제목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 내용을 살펴보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일컫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직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직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A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과거 전 정부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A양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것”이라며 “만약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A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미리 의사면허를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상황이 용인 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논란은 의료계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졍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부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사실상 입시비리가 유죄로 드러난 상황인 만큼 입학 취소는 물론, 의전원 졸업 무효, 의사국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의 SNS를 통해 조민 씨의 의사국시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 숲’에는 “(조민 씨가)의사된 거 의대생 뿐 아니라 의사 집단 전체와 의료계 역사의 최대 수치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역시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다.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 국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 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학취소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보고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유사 사례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부산대 의전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는 현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학사처리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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