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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명에도 NMC 피부과 전공의 증원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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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명에도 NMC 피부과 전공의 증원 ‘논란’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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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민 씨와 무관, 정책적 증원”...의협 "별도정원 책정 과정 공개해야"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증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맞물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에선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 증원은 조민 씨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선 정책적으로 별도정원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증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증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매체에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국립의료원은 조민을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의사 면허자격의 논란이 있는 조민 씨를 국립의료원이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며 “얼마 전 그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대학입시부정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면허자격이 확실치 않은 조민 씨가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거나, 그의 의료행위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가 생기는 국민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조민 씨의 면허자격의 하자를 감안, 그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다”며 “조민 씨가 단지 특정인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철저한 검증과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예상해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 증원은 조민 씨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됐다”며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해당 보도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칭한 정원은 권역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이라며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고,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다”며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해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ㆍ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의협은 “지난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며 “명분은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 감염병 대응, 중환자의학, 응급의료, 분만과 소아신생아 의학 등을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며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21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부 과목 신규 전공의 정원을 증원했고, 이 가운데에는 피부과 1명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이자 다른 곳도 아닌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 피부과 전공의를 증원하는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피부과로 배정된 정책 별도정원 1명은 외상, 화상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협은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의료진을 보강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데다가 그것도 전문의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전공의를 추가로 뽑는다는 것도, 2023년에 개소할 센터를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전공의를 한명 더 뽑도록 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또 의협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 ‘정책 별도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의료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요청하게 된 것인지,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어떤 과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원을 부여한 것인지를 밝히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논란은 공공의대 신입생 모집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복지부의 해명에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던 지난해 여름과 유사하다”며 “공공의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권력자들의 자녀를 의사로 만드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데 악용될 것이라던 일부의 우려가 마치 현실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복지부가 국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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