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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구성 부결 두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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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구성 부결 두고 논란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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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소부터 무기명ㆍ기명투표 공방...의협 정총서 비대위안 제기 가능성도

지난 27일 최대집 의협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임총이 부결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불신임안 이후에 상정된 비대위 구성을 두고 의결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최 회장 및 상임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이철호 의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고, 주승행 부의장이 의장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최대집 회장 및 상임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최대집 회장 및 상임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 등이 상정됐다.

먼저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 투표에서는 총 242명의 대의원 중 203명이 참석해 투표를 시행 한 결과, 85명 반대, 114명 찬성, 4명 기권으로 약 20표차이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의협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의 경우, ▲ 방상혁 상근부회장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 ▲ 박종혁 총무이사 찬성 72명, 반대 123명, 기권 3명 ▲ 성종호 정책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 박용언 의무이사 찬성 69명, 반대 125명, 기권 7명 ▲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 조민호 기획이사 찬성 66명, 반대 129명, 기권 6면 ▲ 김대하 홍보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등으로 모두 부결됐다.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의 불신임보다 치열했던 건 불신임안과 함께 상정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었다. 

안건을 상정한 측은 불신임안이 전부 부결됐기 때문에 비대위안이라도 통과시켜야했고, 집행부 측에서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안이 가결된다면 이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식물 집행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주신구 대의원은 상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다.

주 대의원은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으로 움직이는, 투쟁 시작과 종료가 회원에게 있어야 한다”며 “대의원회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준다면 전체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이 함께할 수 있고, 하나된 목소리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함을 지르며 “비대위를 만들어도 차기 회장 나올 사람 없다. 차기 누가 회장을 해먹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회장과 집행부가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투쟁 전선을 수습하고, 고립된 본과 4학년들을 살리는 건 모두 대의원들에게 달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을 구하려면 투쟁 밖에 없는데 왜 대의원들은 방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내가 협박하는 거 같나”라며 “비대위원 전원이 구속의 각오를 가지고, 비대위를 만들어 투쟁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집행부를 불신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건만 부결됐다. 양심이 있으면 회원들의 대표라고 하면 최소한 회원들에게 싸울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라고 소리쳤다.

집행부에게 확대 개편되는 범투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협 집행부의 신상 발언이 끝나자, 임총 4번째 안건인 비대위 구성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던 비대위 구성에 대한 투표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이유로 기명투표로 진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승행 의장대행은 부의장단 회의 결과와 이전 사례 등을 이유로 비대위 구성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고 하자, 대의원들이 공소를 제기해 의장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는 해프닝을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의장에 대한 공소가 해결되고 투표 방식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기명 투표로 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대의원들이 이미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난 것.

‘이미 무기명 투표로 알고 투표를 하고 자리를 뜬 대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주장과 ‘먼저 일어난 대의원들은 사실상 투표를 포기한 것이다’는 의견이 대립하다 결국 한 대의원의 제안으로 “이미 투표한 인원은 ‘무기명 투표’+남은 인원은 ‘기명투표’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대위 구성 안건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74명 중 찬성 87명과 반대 87명으로 동수가 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비대위 운영규정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표결 결과가 나오기가 무섭게 이의가 제기됐다. 

정영진 대의원이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의장은 투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주승행 의장대행의 투표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의장의 표결 제한은 의장이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승행 의장대행도 “회의 진행에 있어 특수한 상황이 있고 미숙한 점도 있다”며 “법제이사 등의 검토 결과 의결권 행사는 문제가 없기에 비대위 안건을 부결한다”고 선언했다. 

주 의장대행이 안건 폐기와 함께 총회를 마무리하며 의사봉을 쳤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규정 위반이라며 항의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에 따라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던 일부 대의원들이 다음달 정기대의원총회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임총 때 비대위 구성이 불발됐지만, 다음달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정총 때 비대위 구성 안건이 긴급 동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서 비대위 구성 관련 안건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관에 규정된 긴급토의사항 제안으론 비대위 구성은 어렵다는 것.

의협 정관 제21조, 의안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제3항에 ‘정기총회에 부의된 안건이외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총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만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며 “정관 제21조의 3항의 긴급토의사항은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한 사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토의해 보자는 것일 뿐 이미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반복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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