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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06:01 (금)
의협, 개정 전 비대위 운영규정 상정해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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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정 전 비대위 운영규정 상정해 뒷말 무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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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예산 등 이전과 큰 차이..."개정 사실 조차 모르고 만들어" 힐난

지난 27일 부결됐지만, 임시총회에 상정된 비대위 운영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임총에 상정된 비대위 운영규정은 이미 2년 전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운영규정에 일부 문구만 바꾼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지난 2017년 9월 1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거해, 21일 비대위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정됐다. 

해당 운영규정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9일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위 권한, 직무 및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구 운영규정과 다르게 비대위의 권한을 축소한 경향을 보인다.

▲ 지난 27일 임총에 상정된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이 2년 전 개정되기 이전 버전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 지난 27일 임총에 상정된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이 2년 전 개정되기 이전 버전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비대위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을 살펴보면 구 운영규정에는 ‘비대위는 그 직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회 회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비대위는 총회 결정에 의거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고유 협회 업무와 독립성을 가진다’로 변경했다.

이는 비대위 예산을 별도회계로 편성하기 보단 정기총회에서 편성된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개정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비대위 예산과 관련된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을 보면 구 운영규정은 ‘비대위 예산편성을 비대위 의결에 의하고, 비대위 예산집행은 위원장단 회의 의결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바꿔, 비대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대의원회로 바꿨다.

비대위와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운영규정은 아예 ‘예산의 운용’으로 바뀌어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변경됐고, 불필요한 조항들은 전부 삭제됐다.

또한 구 운영규정에 ‘비대위 특별회계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을 위해 협회 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협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 회장은 이 요청을 거부 또는 지체시킬 수 없다’고 규정된 부분도 전면 수정됐다.

수정된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특별회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 항목의 변경이나 조정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 회장은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회장이 비대위 예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운영규정을 수정한 것.

또한 위원에 대한 법률구조 및 보상 특례에 대한 운영규정도 집행부의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구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위원장 또는 비대위원이 비대위 업무를 수행하다 구속,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협회가 법률구조 및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만 되어 있던 부분을 ‘상임의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비대위가 회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성금모금액을 총회 의결로 특별회계로 이관, 계좌 명의를 비대위로 하는 규정도 협회 명의 지정 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률구조를 위해 비대위가 법무법인, 변호인과 사건에 대한 수임 계약 요청을 하면 협회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상임이사회 의결로 계약을 체결한다’로 개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안건은 개정된 비대위 운영규정이 아니라 개정 이전 비대위 운영규정으로 이뤄졌다는 것.
 
실제로 주신구 대의원이 임총 발의를 위해 각 대의원들에게 보낸 비대위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개정된 비대위 운영규정이 아닌 개정 이전의 비대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이번 임총을 발의한 세력은 과거 비대위 운영규정이 문제점이 많아 중간에 개정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번 비대위 운영규정을 만들었다”며 “2017년 당시 구성된 비대위 백서 등 관련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개정 전 문제 많았던 비대위 운영규정을 이번에 거의 그대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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