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또 이의제기, 흑역사 반복
상태바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또 이의제기, 흑역사 반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9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지법서 가처분 기각...김철수 회장 이어 이상훈 회장도 법정행

지난 3월 마무리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또 다시 이의제기가 이뤄지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는 31대 회장으로 이상훈 회장이 당선된 지 4개월여만의 일이며,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철수 회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당선이 무효화된지 3년여만의 일이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인 장재원,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인 장재원,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인 장재원,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영섭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2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박 후보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이 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부회장들은 지난 3월경 기자들에게 ‘당선 즉시 1억원을 기부하겠다.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을 대구ㆍ경북 지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냈다가 2시간 뒤에 수정이 필요하므로 삭제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후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1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정전 보도자료는 약 2시간 동안 일부 회원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됐고, 이후 일부 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수정후 보도자료는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특정 지역이나 회원에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부회장들에게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 중 1인의 명의로 박 후보가 1000만원을 선거무효 소송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이 전달됐다”며 “치협 사무국 직원과 치과전문지 기자가 결탁해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기획한 이른바 ‘회무농단 사건’과 관련, A씨가 청탁 등 명목으로 박 후보에게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과 부회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의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에 금품을 지원하고 회무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며 공식 사과 및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이러한 의혹은 다른 후보들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회장들이 박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 비방,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과 부회장들이 2020년 2월 20일, 3월 9일 서울대, 전북대 등 동문회원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중 2월 20일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3월 9일 문자메시지는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과 부회장들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두 시간 만에 삭제를 요청했고, 2월 20일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은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이 회장과 부회장들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치협 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상훈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치협 회장 선거가 가지는 위상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이전 김철수 회장 때 회장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김 회장이 1년여간 제대로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회장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건 장차 치협의 위상을 깎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두 번째로 진행된 직선제 회장 선거인만큼, 선거관리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이다.

치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직선제로 치러진 치협 회장 선거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지난 선거는 처음 직선제로 진행하다보니 미숙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했고, 이전 김철수 회장이 선거 무효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도 법원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겠지만 조금 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치협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치협 회장 선거는 그동안 치협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다. 법원이 이런 모든 부분까지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치협 등 전문단체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는 각 단체의 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 이전에 치협 선관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치협 내부 임원으로 출마했던 분들이라면 이제까지 치러진 치협회장 선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더 존중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