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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13 00:22 (금)
치협회장 선거 흑역사 마무리?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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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선거 흑역사 마무리?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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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회장ㆍ부회장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이상훈 회장 “회원 위해 회무 매진할 것”
▲ 지난해 열린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그동안 법정공방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역사를 마침표를 찍었다.
▲ 지난해 열린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그동안 법정공방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역사를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열린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그동안 법정공방으로 얼룩졌던 어두운 역사를 마침표를 찍었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항고 기각된 것.

치협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3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인 장재원, 홍수연, 김홍석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

박영섭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치협 선관위는 지난해 3월 2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박 후보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이 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부지방법원은 박 후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이 회장과 부회장들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치협 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박 후보 측에선 항고를 진행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투표를 방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가 된다”며 “선거를 통해 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회장단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일부 회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등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협 선관위는 지난해 3월 2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치협에 따르면,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서울강남경찰서에 의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소송이었지만 사실상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선거쟁점 모두를 치열하게 다루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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