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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철수 회장 선거 ‘무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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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철수 회장 선거 ‘무효’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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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치협 선거무효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이 제30대 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제30대 치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철수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일 치과의사 김 모 씨 등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철수 회장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됐으며, 30대 집행부의 동력도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치협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즉각 항소’ 할 방침이다.

한편,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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