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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사망 의사 구속에 의사사회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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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사망 의사 구속에 의사사회 ‘분노’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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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ㆍ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성명...재판부에 유감 표명
▲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장정결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구속되자, 내과 의사들도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장정결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구속되자, 내과 의사들도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장정결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구속되자, 내과 의사들도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법정 구속되고,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전공의에겐 집행유예를,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시켰다.

이런 사실을 접한 의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의협을 포함한 지역ㆍ직역의사회에선 규탄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특히 대한개원내과의사회ㆍ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환자를 담당했던 내과 의사들은 재판에서 영상의학검사에서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확장’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고령과 기저질환에 의해 침상에만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진찰을 통해 기계적 장폐색이 아닌 마비성 장폐색으로 의학적 판단 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대로라면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며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설명이다.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진료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됐더라도,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 이를 처벌하는 판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필수의료에 뜻을 둔 예비의료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진료의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내과 의사를 법정 구속시킨 이 판결에 커다란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의업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음을 경고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 필수의료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 이필수 부회장.
▲ 이필수 부회장.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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