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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 구치소 앞 철야 시위 나선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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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 구치소 앞 철야 시위 나선 최대집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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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릴레이 시위...“수감된 의료진 고통 함께 하겠다”

지난 2018년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 이후, 2년 만에 최대집 의협회장이 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2년 전 의료진을 구속한 판결에 항의했던 것처럼 최 회장은 이번에도 잘못된 판결로 인한 의사 구속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14일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철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등이다.

▲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지난 14일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지난 14일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법정 구속되고,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전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처럼 의료진이 법정구속된 사건이 벌어지자,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14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어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철야 시위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아 의사가 구속되는 전근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의사가 행한 의학적 행위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바로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이라며 “법정 구속의 사유는 도주의 우려였는데,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고, 어린 두 딸의 어머니인 사람이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0대 집행부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황망한 판결로 수감된 의사회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며 “상실감, 실망감을 안고 있을 의사회원에겐 이 잘못된 판결을 13만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회장 의료분쟁특례법의 본격적 논의 필요한 시점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법정구속된 사건이 벌어지자, 일주일의 시작을 알린 월요일 아침부터 최대집 의협회장의 행보는 매우 바빴다.

14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 저녁에는 해당 의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0대 집행부의 철야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최대집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최대집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최대집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분쟁특례법이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의협이 지난 2018년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 때도 제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최 회장은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광고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8년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 때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총파업도 고려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국민 광고, 홍보를 한 뒤엔 여당ㆍ야당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의협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번 판결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2심 재판이 빨리 진행해야 보석을 통해 해당 의사회원을 석방할 수 있다”며 “지금 의협이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항소심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 석방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의료진을 법정구속을 시켜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활용한 거 같은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한 개인에 대해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결국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40대 집행부 임기동안 크고 작은 형사사건이 있었고, 구속 사건도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분쟁특례법 제도화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굳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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