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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에 의사구속, 재판이 아니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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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폐색 환자 사망사건에 의사구속, 재판이 아니라 테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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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지법서 항의 기자회견...해당 회원 지원 및 보호방안 마련
의료소송 시위 중인 국민, ‘의사는 신이 아니다’에 ‘환자에겐 신이다’로 규탄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장정결제를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구속되자, 의협이 “이는 재판을 빙자한 테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 최대집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 최대집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법정 구속되고,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 이런 사실을 접한 의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대장암 검사를 위해서 대장내시경검사를 계획하고 미리 장세정액을 투여했으나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지난 목요일,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했던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바로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일관되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점을 주장해왔다”며 “선의로 시작된 의료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게 되면 의사들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환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환자ㆍ국민ㆍ의사ㆍ정부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서 이런 문제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번에 의료행위를 이유로 해서 또 다시 의사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두 아이가 있는 40대 여교수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시켰다는 점에 크게 반발했다.

그는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는 재판을 빙자한 테러로, 13만 의사들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ㆍ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정구속된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의 기자회견에 의사들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다.
▲ 의협의 기자회견에 의사들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협에 대해 의사들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모여들어 의협의 기자회견에 비토를 놓은 것.

이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한 명은 수술실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시위하는 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유족이었다.

이들은 의협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부터 “짐승도 수술 안 한다,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냐”, “의사는 왜 구속하면 안 되나? 내가 의사 파업은 지지했지만 이건 아니다”, “의사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왜 안 되나”, “내가 의료사고 피해자다. 의협 만나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 등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게 소리쳤다.

의협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환자에게 의사가 신이다”, “당신들 이기주의가 당신들 얼마나 죽인 줄 알아”, “집단이기주의다”라고 소리쳤고, 보다 못한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 중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들은 의협 기자회견 중간에도 “주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과실치사이다. 의사가 기소가 안되니까 문제이다”, “유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던데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기자들이 모여든다. 이것도 빈부격차가 있나?”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자, 의협 기자회견은 성명서만 낭독한 채 불과 8분 만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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