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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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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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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의사로서 직업윤리·의무... 위반했다” 지적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B의원에서 환자 C씨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했다고 기재한 것을 포함해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4명의 환자에 대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했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 A씨는 2016년 2월경 B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총 6326회에 걸쳐 1억 5338만 3912원을 교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이 사건 범행은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다”며 “편취금액이 1억 5000만원이 넘는 고액”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 되는 돈을 건보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를 했다”며 “일부 환자들에 대한 처방치료와 관련,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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