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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전문의 사망 수입 산정, 유사직종 소득통계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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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사망 수입 산정, 유사직종 소득통계 적용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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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예상소득과 다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의관에 대한 예상소득 산정 시, 의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약사·간호사·영양사·의료기사·안경사·간호조무사 등 구성원들의 통계로 산정한 것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사망한 군의관 A씨의 유족이 교통사고를 낸 B씨, 그리고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유족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방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공군 대위로 군 복무 중인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를 받다 사망한 A씨는 2009년 2월 의사면허를, 2014년 3월에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2014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해, 2017년 전역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B씨와 C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2015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1988년 4월, 1990년 11월, 1992년 7월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들을 인용했다.

해당 판례들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며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판례(1998년 4월 선고)에 따르면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 보기 어렵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해당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A씨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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