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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한 한의사, 업무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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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한 한의사, 업무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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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병원...처분사유 인정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사에 대해 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24일부터 27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B한의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B한의원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1564만 3517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따라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인데, 일부 수진자의 경우 IC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4721만 1158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한 환자에게 실제로는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를 실시하고 구술-직접구-반흔구로 요양급여비 120만 9096원을 급여기준과 다르게 위반 청구하는 등 총 6393만 55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의료급여비용도 총 814만 7590원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48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지확인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관은 강압적인 조사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조사권한을 남용해 의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현지확인으로부터 비롯한 각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 그는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고, ICT 장비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실시하고도 건식부항의 유관법(부항컵 이용)을 시행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구술(직접구)-직접애주구를 시행하고도 구술(직접구)-반흔구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평원 차장이 경락검사지를 넘겨받으면서 이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지만 A씨의 아들로 객관적인 증언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의 아들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현지조사 당시 ‘경락기능검사지가 없는 경우는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진료기록부는 급여비용의 청구근거와 일치하게 작성되는 것이므로 A씨가 진료기록부에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실제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복지부가 작성한 ‘경락기능검사 거짓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관한 경락기능검사지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환자 C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12월경 B한의원에서 경락기능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6년 가까이 경과된 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의 진술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실시한 것처럼 가장해 요양급여비용 1564만 3517원, 의료급여비용 91만 7424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A씨는 허리·요추·무릎의 질환에 대해서는 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했고,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한 것처럼 청구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반흔구에 관해 민원이 여러 번 발생해 직접애주구로 실시하고, 급여비용 청구는 반흔구로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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