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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 치료 중 약물 부작용, 병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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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 치료 중 약물 부작용, 병원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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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감시ㆍ처치 해태" 배상 판결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약물 부작용이 발생, 결국 간이식까지 해야 했던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2억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피부과에 내원해 박트로반, 에스로반, 데스오웬을 도포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재발하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을 호소했다. 이에 B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소양성 양진으로 진단하고 답손을 처방하면서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했다.

2주 후, B병원에 내원한 A씨는 피부 상태가 호전돼 병변이 거의 소실됐다. 의료진은 답손 투약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내원일까지 17일분의 답손을 처방했다.

그러나 다시 내원한 다음날 A씨는 열이 발생, 일반 의원을 통해 약물치료를 했으나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고열이 지속되자 B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A씨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발진, 양쪽 볼이 붉은 얼굴, 인후통, 인후발적 소견이 관찰됐고, 혈액검사 결과 경한 백혈구 감소증, 적혈구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혈색소/헤마토크릿감소(빈혈), 염증 수치 증가, 총 빌리루빈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됐다.

B병원 의료진은 발열 증상과 종합해 간염 및 약간의 골수억제를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일시적 재생불량성위기 또는 파보바이러스 감염, 재생불량성 빈혈) 의심하에 원인을 찾기 위해 A씨를 입원시켰다.

A씨에게 수액공급,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의료진은 A씨에 대한 말초혈액도말 검사에서 용혈성 빈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약물과민서 의심 하에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문제목록을 다시 정리해 감별징환에 대해 파악하면서 자가복욕 중인 답손이 관련 있다고 판단해 이를 중지하도록 지시했고, 피부과 협진 결과 또한 답손으로 인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생각되며, 답손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겠다고 회신됐다.

A씨는 미열만 있고 상태가 호전되다가 다시 고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의료진은 피부과 협진 하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 이후, A씨의 간효소수치는 전에 비해 감소했고, 염증수치인 C 반응 단백도 0.8에서 1.1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위상복부 쓰림,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얼굴 부종, 심한 소양감 동반된 전신 피부 발진이 관찰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료진은 A씨에게 에피네프린, 데노간, 맥페란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약물과민증후군, 패혈성 쇼크에 준한 치료로 수액공금, 광범위 항생제 등을 시행했는데, 일시적으로 호전됐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상태가 악화됐고, 의료진은 A씨의 간효소 수치가 급상승하는 걸 보고, 이 이상 호전을 바라고 지켜볼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상태를 부모인 C, D씨에게 설명한 후, E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전원조치했다.

전원 이후, A씨는 간신증후군으로 인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고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다. A씨는 생체 간이식술을 시술받고, 2달여만에 퇴원했다.

현재 A씨는 외래 추적 관찰 및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A씨와 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증상을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진단하고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했고, 처음 병원에 온 다음 2주 후에 방문했을 때 미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혈액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등 감시 및 처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답손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투약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 투약해 간기능을 악화시켰다”며 “답손을 처방하면서 처방의 이유, 부작용, 일반적인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답손 처방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A씨에게 1000만원, 부모에겐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게 답손을 투약하기 시작할 때나 투약 중간에라도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이나 부모에게 답손의 일반적인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가 답손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 2억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은 A씨의 병변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과실, 그리고 답손 처방 이후 감시 및 처치에 게을리 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2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피부 병변에 대해 진단한 병명이 무엇인지에 관해 원고들은 B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색소성 자색반 피부염(Pigmented Purpuric Dermatitis, PPD)’라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진료기록은 오기이고, 실제로는 소양성 양진(Prurigo Pigmentosa, PP)로 진단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처음 B병원내원했을 때 작성된 초진기록 상 진단명은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기재돼 있고, B병원 피부과 의사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교부한 전자처방전 상 표기된 질병분류번호인 ‘L81.7’은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의 질병분류번호”라며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등에 발생한 붉거나 갈색의 구진 병변을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진단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답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센병과 포진형 피부염에만 국한해 사용을 허가한 약품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처방·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안면파종상속립성루푸스의 경우에 한해 허가 범위를 초과해 처방·투여돼도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색조성 자색반 피부염에 대해서는 2017년 9월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이 신청된 사례가 없었다”며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같은 승인 신청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B병원에서도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 치료를 위해 비급여로 답손을 처방·투여했다는 취지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병변에 관해 진단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에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환자에게 답손 투약을 처방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투약 전후에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답손을 처방한 이후부터 고열과 발진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까지 A씨에 대해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전혀 계획 및 시행하지 않았다. 답손 투약 중 감시 및 처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하고 투약 중 감시와 처치를 소홀히 했으며, 답손에 의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인 지속적 스테로이드 요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답손을 처방하면서도 위험성·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답손에 의한 과민반응은 투여를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고, 약 0.5~3% 정도에서 중한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A씨와 같이 과민반응이 회복되지 않고 중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며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은 약물에 대한 지연형 과민반응, 유전적 소인이나 바이러스(바이러스 재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사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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