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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가 운영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급,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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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가 운영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급, 위법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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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처방전 작성 인식·용인한 경우 아니면 의료법 위반 아니다"
 

휴가를 이유로 대진의를 구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유는 대진의가 해당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기 때문.

하지만 법원은 해당 처방전의 작성 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자신의 명의로 B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대진의를 구하고, 자신의 의원을 맡겼다. 대진의는 B의원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환자들에게 교부한 처방전에는 ‘처방의료인 성명’이 대진의가 아닌 A씨가 기재돼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복지부는 B의원에서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A씨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면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은 의사 개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야할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A씨 명의의 처방전이 작성·교부됐으므로 처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은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기존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의사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며 “기존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병원정보설정’의 ‘사용자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60여 명의 대진의를 사용했, 당시에는 각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됐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의료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되고 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해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해당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돼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하는 네오소프트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관리 권한은 A씨에게 있고, A씨의 부주의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들이 대진의가 프로그램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디를 생성해 로그인 해 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이라 할 것”이라며 “대진의는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처분이나 제67조 제1항의 과징금 처분과 달리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이 사건 의원의 병원장으로서 네오소프트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A씨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가 처방전에 A씨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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