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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이중개설에도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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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이중개설에도 "자격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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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폐원 후 개설해도 문제 없어"
 

운영하던 의원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3개월 동안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폐원 후 다른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에서 B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지난 2011년 9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C씨의 명의로 같은 지역에서 D의원을 개설·운영했다가 12월 5일부터 B의원을 폐업하고 자신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했다.

A씨가 D의원을 개설·운영하게 된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B의원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이주보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의원에서 이주하기로 약정했고, B의원 폐업 후 의료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관인 D의원을 C씨 명의로 3개월간 개설·운영한 것.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B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C씨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D의원에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의사에게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 그 의사의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나아가 그 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새 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이를 개설·운영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기간 동안 B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그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C씨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했을 뿐,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기간 B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그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C씨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그곳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보상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B의원 폐원 및 이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고,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전 의료기관을 폐원할 때까지만 다른 의사 명의로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그곳에서 일부 진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의료법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이중개설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의 일반적일 때와 견줘 참작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C씨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한 기간은 약 3개월로 길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는 등 이 사건 처분사유와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B의원을 폐원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사정으로 인해 C씨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그곳에서 의료행위까지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씨는 D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의 위반행위의 경위와 동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복지부가 구 의료법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깨 재판부는 “C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A씨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줘 D의원을 개설·운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며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복지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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