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訴 ‘승소’
상태바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訴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과징금 부과 등...지급 거부 처분 모두 취소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년여간 이어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복지부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면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은 1180억원이었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손실액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역학조사관들이 2015년 5월 31일경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중 밀접 접촉자인 1, 2 그룹을 제외한 3, 4, 5그룹의 비 밀접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6월 2일 경에야 지연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 사유는 복지부 장관의 의료법상 명령 위반인데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라며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적절히 밝혀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가 의료법에 의한 복지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장에 의해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어서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 거부 처분은 의료법상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다는 것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의 대한 부당한 거부나 방해 등의 존부와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손실의 발생 및 확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돼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가 가능하다”며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은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감염관리실 직원으로 하여금 바로 명단 작성을 하게 했으며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요구에 대해 신속히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작성에 감염 확산 예방 활동에 실질적으로 여러 정보를 갖춘 마스터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명단이 별개로 작성됐고 이 명단 제출요구가 복지부 사무관 측과 역학조사관 측으로 나뉘어 있던 데다 요구한 명단의 유형과 범위도 달랐다”며 “명단 제출 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의사소통도 원만하지 않아서 실제 명단 제공 과정에서 어느 명단을 제출해야 할지 오해도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삼성서울병원 측이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나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단 지연 제출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치유 등으로 입은 손해나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중대한 원인이 됐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