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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제거 중 환아 사망,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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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제거 중 환아 사망,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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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의학적 필요성 고려 '무죄' 판결

스텐트를 제거하다 4세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에게 무리한 시술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폐동맥 판막 협착증을 앓고 있던 4세 환아에게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A씨는 환아의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와이어)를 통해 풍선을 주폐동맥 판막 부위가지 집어넣은 후 풍선에 액체를 수회 넣었다 뺐다하면서 혈관을 넓혔다.

풍선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이를 유도철선에 따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스텐트가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서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됐다.

A씨는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잡아당겼고 이어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다가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졌다.

결국 스텐트 갈고리에 걸려 환아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같은 병원 이식혈관외과 의사 C씨가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과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 문합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환아는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환아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해 이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술 없이 스텐트 제거를 시도한 과실이 있다”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테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A씨의 과실로 환아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심기능이 악화되면서 환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의 변형 등으로 더 이상 삽입할 수 없어서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게 환자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이 인정된다”며 “바로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고리형 카테터를 사용해 스텐트를 제거하려고 한 A씨의 시도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스텐트를 그대로 둘 경우 부정맥, 혈전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텐트를 심장에서 가능한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킨 후 제거할 의학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혈관 손상이 있었지만 그 부위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무리하게 스텐트를 이동시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환아는 두 번의 대혈관전이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가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A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을 환아의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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