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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의약품 1만 16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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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의약품 1만 1604개
  • 의약뉴스
  • 승인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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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유나이티드 삼천당 순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부당거래기관은 686개 기관, 부당청구 금액은 3억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실거래가 제도 시행해인 2000년 19개기관, 2001년 251개 기관, 2002년 161개 기관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 113개, 2004년 110개, 2005년 상반기 32개 기관으로 2003년이후 감소하고 있다.

병원 및 약국의 의약품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비용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약값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8월에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약국등을 현지조사해 청구가격보다 실구입가격이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약품이 가장많은 제약회사는 신풍제약으로 214품목에 달했다. 2위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155개품목, 3위는 삼천당 제약 112개 품목이었다. 그 이외에 동광제약 101개, 삼일제약 98개. 중외제약 88개. 제일약품 85개, 한올제약 79개, 종근당 73개, 명문제약 71개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값을 인하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부당하게 거래되는 의약품 1만 1,604개품목의 가격을 평균 5.54%를 인하하여 연간 2,428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거래가 제도 시행해인 2000년도 23억원 재정절감 이후 2001년 1,277억원, 2002년 575억원, 2003년 468억원, 2004년 38억원, 2005년 상반기 47억원이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실거래가격은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내역원장 ․ 비용수수관련 카드영수증 및 입금표와 함께 병원,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등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와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는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확인하고 있어 업체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강기정의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비용이 공급가격에 반영될 경우, 이는 곧바로 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당한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제약업체 등 공급업체에 대해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서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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