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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방지법안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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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방지법안 '기대-우려' 교차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3.15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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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인행위 해방...고발 급증 부작용 맞서

▲ 민주당 이언주 의원
악의적인 팜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포상금 지급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의 조제, 약사의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그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급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초약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소위 '카운터'로 불리는 전문 무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팜파라치들의 악의적인 상황 유도로 인해 약국이 신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고, 이러한 일이 확산되면서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개정안 발의 자체가 약국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려는 것이냐는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국의 윤리의식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논의가 필요한 약국의 판매보조원 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악의적 팜파라치를 실제로 구별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개정안에서 명시된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팜파라치와 연관된 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인데,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그동안 애써준 약사회 임원들에게 고맙기는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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