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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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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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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복지부 세부 합의 후 추진...개시일로부터 2년간 진행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의약뉴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시범사업의 세부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 8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새 정부는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고,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일”이라며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용주방 등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신산업들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고,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약사회와 업체가 5분씩 입장을 발표한 뒤 심의위원들은 약 1시간 동안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과기부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승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복지부가 제시했던 조건들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략적으로 나오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2019년에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앞두고 제시했던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세부적인 것은 과기부와 복지부가 합의해 결정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제시됐던 안이 중요하게 활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업체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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