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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화상투약기 승인,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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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화상투약기 승인,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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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긴급 기자회견...“약사법 개정 막아내겠다”
▲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을 막아내지 못한 것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시범사업 동안 화상투약기 정착과 약사법 개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제(20일) 승인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년 전부터 추진됐던 화상투약기 사업이 오랜 시간 실증특례와 부작위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0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용됐다”며 “이 사태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큰 실험’으로 규정했다.

그는 “화상투약기는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유발할 위험한 실험”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의 법적 지위 논란과 판매 의약품 품목 및 가격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가능성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며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무척 큰 실험”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약국 보건의료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한 실험이기에 절대로 시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상투약기 실험이 진행되는 약 4년의 세월 동안 위험한 실험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약사들은 일치단결해 위험한 시범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4년 후에 화상투약기가 약사법에 담기는 상황을 막아낼 것”이라며 “회원들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자가 돼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최 회장은 정부를 향해 약정협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문제를 외면하며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을 중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정책 추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 대응 및 약정협은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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