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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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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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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기계 준비 착수...과제도 산적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지만, 사업 개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지만, 사업 개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의약뉴스]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투약기 업체 측은 올해 안으로 양산형 모델의 생산 준비를 마치고 사업 개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주무부처간 조율 과정에 있어 개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약 10년간 이어지던 화상투약기 논란이 일단락되자 업체 측은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0년간 이어졌던 논란이 마무리됐다”며 “이제 시범사업 개시 준비에 들어가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양산형 모델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기계 규격 등을 맞춰야 한다”며 “기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연말에는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업체는 기계적인 부분만 생각하려 한다”며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대한약사회가 정하는 룰에 따라가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일단 정부가 정해주는 조건에 따라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약사회와는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약사회가 화상투약기를 약 자판기로 규정하며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시범사업이 통과됐으니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약사 직능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사와 같이 가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약사회와의 대화가 꼭 필요하니 업체에서 먼저 약사회를 방문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사업 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화상투약기 운영 약사의 고용 형태, 운영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 과기부와 복지부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일단 통과됐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 조정”이라며 “아직 한 명의 약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기계를 관리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들이 어디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세부사항 조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지난 2019년도에 복지부가 내놨던 안을 따라가더라도 약사법의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들이 있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최장 4년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이에 관련 법규가 제정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화상투약기는 4년간 시범사업만 하고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더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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