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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시범설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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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시범설치 거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1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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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관련 성명서 발표..."비대면 진료 관련 협의 중단"
▲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협조하는 정부의 반 약사 정책에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단 하나의 화상투약기도 설치되지 않도록 약사들이 똘똘 뭉쳐 현 정부의 반 약사 정책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다.

약사회는 20일 저녁,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조건부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세부사항을 조율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추진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화상투약기가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기술의 혁신성이 부족하며,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해왔다”면서 “이와 동시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대안을 제시하며 화상투약기를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규제샌드박스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속 약국은 방역의 전초기지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조건부 승인은 이런 약사사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부인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진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ㆍ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화상투약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투약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어떠한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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