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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3월 5일까지 ‘1회 5개’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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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3월 5일까지 ‘1회 5개’ 판매제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2.12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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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개선조치 발표...소분판매 허용ㆍ1회 구입수량 제한ㆍ온라인 판매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관련 원칙을 발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관련 원칙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을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 조치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제품 소분 판매 허용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이다.

식약처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ㆍ집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오늘(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다”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약국에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명 분의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힘께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업체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도록 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이를 낱개로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가검사키트를 보다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국내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사전승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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