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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선관위, 우편투표 논란에 "공정성 시비 우려 원칙적 처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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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선관위, 우편투표 논란에 "공정성 시비 우려 원칙적 처리" 해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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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명모 위원장은 우편투표 진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양명모 위원장이 우편투표와 관련한 비판 목소리에 해명했다.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를 우편투표만으로 진행하기로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선관의 양명모 위원장은 14일 회의에서 연말로 예정된 선거를 우편투표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민간부문에 대한 온라인 선거 시스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현행 약사회 선거 규정에서는 온라인 투표에 이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투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 선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중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온라인 투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중앙선관위의 시스템 중단 결정이 이미 오래 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처럼 우편투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양명모 위원장은 오늘(16일) 추가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우편투표로만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몇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가 정부 중앙선관위의 민간부분 위탁 중단 공지를 확인한 것은 지난 9월 7일이었다”며 “지난 14일 시도약사회 선관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자료를 만들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약사회에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선관위는 선거업무 전반의 관리가 주된 임무이고, 정관과 규정 개정은 총회 산하의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소관”이라며 “절차에 따르면 개정특위가 안건을 결정하고, 상임이사회 의결, 이사회 동의, 임시대의원총회 통과 등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다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절차를 밟을 경우 오는 10월 20일 선거공고일을 맞추기는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거 이후의 공정성 시비를 염려해 규정에 명문화된 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한 점도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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