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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적정성평가, 신경과ㆍ정신과 독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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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적정성평가, 신경과ㆍ정신과 독식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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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일각에선 “특정과 편중으로 기준 마련됐다” 힐난
▲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치매 적정성평가에 대해, 평가 기준이 특정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치매 적정성평가에 대해, 평가 기준이 특정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치매 적정성평가에 대해, 평가 기준이 특정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번 적정성평가에는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이중 치매 적정성평가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대상환자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이며, 대상기간 중 치매상병으로 입원이력이 있는 환자나 치매치료제 최초처방명세서가 촉탁진료인 환자는 제외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해 평가 기간 동안 외래환자 15명 미만의 의료기관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심평원이 제시한 지표를 살펴보면, 평가지표는 ▲의료인력 ▲뇌영상 검사 환자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 비율 등이며, 모니터링지표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등이다.

이중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의료인력의 경우에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이 포함됐다. 

지표 평가시 심평원 인력신고자료 등을 참고하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교육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치매인지장애연구회 한 관계자는 “치매에는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지만 혈관질환 등에 따른 다른 종류도 있다"면서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것인데, 전체 치매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가 약물 오남용이나 치매 조기치료를 위한 취지인데 약물 오남용은 이미 심평원에 약 처방 기준이 있다. 결국 어느 의사든지 치매치료를 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 처방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라는 특정과로 편중된 지표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다른 과에서 치매환자를 봤지만 이제는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치매약을 처방하지 못한다”며 “각 병원에선 심평원의 지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만 이외에 과에서는 처방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조기 치료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도 모든 의사들이 치매를 전문분야로 두고 있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파킨슨이나 뇌경색 등 모두가 다르다. 특정과를 모든 치매 전문가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마치 환자를 독점하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에 관계없이 치매전문화교육을 받으면 비슷한 자격을 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도 1년에 한 번뿐이고, 복지부 차원이라고 하지만 치매학회에서 주관한다”며 “실제 치매환자 진료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사실상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치매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신경외과뿐만이 아니라 재활의학과에서도 있었다.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일반적으로 치매를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는 것이 맞지만 이번 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는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만 중심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등에 따라 치매는 제외하고 알츠하이머에만 의존한 평가 지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치매영역도 있음에도, 지표가 무조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만 치매치료를 잘하는 것처럼 됐다”며 “치매는 증상이 왔을 때 6개월 정도의 진단기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뇌종양을 제거했더니 치매증상이 괜찮아진다면 치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치매안심병원도 한방과도 단독개원이 아니라 꼭 협진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결국 치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질환이 얽혀있고,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치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가 아닌 혈관 등 다른 유형에 치매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을 주로 보는 의사들이 치매진료를 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치매환자가 치료를 받고 만족도가 높더라도 심평원 지표상으로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면 진료를 잘못한 것처럼 호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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