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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매’ 적정성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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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매’ 적정성 평가 도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1.18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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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평가원은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ㆍ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 약 75만명(유병률 10.2%)에서 2024년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전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입원일수’ 예비평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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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경 2021-07-01 00:58:13
할머니께서 갑작스레 치매가 걸리셔서 온가족이 지금 비상상태인데, 미리미리 이런 적정성 평가가 도입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