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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한의사 포함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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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한의사 포함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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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등 탄원서...의협도 반대 의견서 제출
▲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시켜 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올리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복지부에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 이상행동이 심해져서 집이나 요양원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문병원”이라며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등의 의사가 없이 한의사만으로 운영돼 중증 치매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증증 치매 환자를 한의사에게 맡기는 곳은 없다”며 “치매안심병원은 중증 치매환자가 흔히 보이는 환각이나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등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행동과 섬망 등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치매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뇌졸중, 심장질환, 뇌전증 등의 중증 합병증과, 급성폐렴, 낙상 등 응급 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한의사는 환자와 주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이상행동을 조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한의사가 포함되는 건 치매안심병원을 오히려 치매불안병원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방 등 전래의학에 중증 치매환자들을 맡기는 예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방의 소위 신경정신과 한의사라는 사람들을 현대의학에서의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언제 갑자기 한방이 현대의학처럼 발전했는지, 또 그 전문성이 현대의학과 같이 검증되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의사가 필수인력으로 들어감으로써 야기될 환자들의 치명적인 위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복지부는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지난 10일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ㆍ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방법이 충분한 효과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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