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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포함하는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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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포함하는 개정안 철회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5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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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의사단체 규탄 성명 릴레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4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열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다. 치매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포함,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계획 역시 안건에 포함됐는데, 해당 개정안은 지난 1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 것.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포함한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치매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산하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순히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방이 의과영역으로 들어오려는 문제와 연관되고 있어 우려된다. 산하단체와 중지를 모아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치매와 관련된 의사단체들도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치매안심병원 제도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을 위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취지에는 적극 환영한다”며 “치매는 뇌의 질병으로, 인지기능ㆍ감정조절뿐만 아니라 운동기능의 장애 등 신체적 건강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신체와 정신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이므로 치매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다른 의료진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며 “치매안심병원 제도에 필요한 전문의의 인력은 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불교와 기독교가 1년에 한번쯤 같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믿음과 접근의 근간이 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의학과 한의학은 태생부터 전혀 다르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치매안심병원의 다른 의료진들과 시스템이 의과학을 기반해서 운영이 되는 와중에, 타과 의사나 일반의, 간호사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와는 달리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무리한 절차가 될 것”이라며 “의과학 시스템에 한의사만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은 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도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배경에 국가가 치매라는 질환을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노인질환 정도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치매는 알쯔하이머성 치매부터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치매를 포함해 60여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는 이차성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다양한 원인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질병이라는 의미이며 각각에 맞는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원인의 질환 군을 뭉뚱그려 치매라는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하지만, 원인에 따라 각각의 전문가에 의해 치료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인 신경외과의사회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치매 질환의 병태ㆍ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국가가 중앙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며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한의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 하고,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 한다면 비전문가와 문외한을 배제하고 진정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 역시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배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라며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은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국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중증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전문과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치매안심병원의 진료가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된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환자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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