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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ㆍ배달 허용한적 없다” 입장 고수, 행동 없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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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ㆍ배달 허용한적 없다” 입장 고수, 행동 없는 복지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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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NOW 약사법 위반 소지 있다”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다른 부서의 일”이라며 행동 없는 복지부
▲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배달을 허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배달을 허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닥터NOW’에 관한 약사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닥터NOW의 이전 이름인 배달약국의 서비스에 대해 “배송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닥터NOW를 운영하는 회사 닥터가이드는 “지난 3월 복지부의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복지부 질의를 통해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제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가 사실상 닥터NOW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복지부는 “허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한시적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배송ㆍ배달을 허용한 적이 없다”라며 “환자와 의사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통해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한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부서 내에서도 의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부서 내에서 인지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이전에 내놨던 입장인 의약품 배송ㆍ배달 불가는 변한적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선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다른 업무도 이어지고 있어 이 논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서 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관해 직접적인 제약을 걸 수 없다”라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번 유권해석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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