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4:03 (수)
최대집 회장, 무분별한 전화상담에 고발로 대응
상태바
최대집 회장, 무분별한 전화상담에 고발로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회원 검찰에 고발...전화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 처방 혐의

의협이 무분별한 전화상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전화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불법전화처방을 한 의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해당 의사들은 전화상담을 악용해 초진환자에 대해 전화로만 간단히 문진하고 무분별하게 약물을 처방했다는 것.

이를 제보받은 의협은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의 기본적인 취지를 곡해하고 악용했다는 판단을 내려,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 최대집 의협회장은 9일 불법전화처방을 한 의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은 9일 불법전화처방을 한 의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은 “최근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이른바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2월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진료를 예로 들어,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원격의료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고발 조치하게 된 두 의사의 경우, SNS를 통해 ‘1분만에 원격으로 탈모약 처방’, ‘전화처방 합법화, 알고 계신가요?’, ‘남성치료제 이제, 내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과 같은 내용을 광고해 환자를 유치했다”며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1개월분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광고하는 전화진료 예약 사이트에서는 전화상담과 처방이 허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진료를 원하는 의사와 시간을 예약하면 의사가 전화를 하는 식으로 전화진료가 이루어졌는데, 사이트에는 총 진료 1개월분 5000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를 통해 진료 내용 및 처방전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이전에 해당 의원이나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였고 4분여간의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1개월분의 비급여 탈모 치료약물을 처방받았다”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보인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과정 없이 바로 치료약물이 처방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의 의미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해 진료한’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직접 진찰’의 범위에 대해서는 넓게 해석했지만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와 협의없이 허용한 전화 상담과 처방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화상담 처방 전반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