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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체질 개선 위한 공동생동 법안, 통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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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체질 개선 위한 공동생동 법안, 통과 즉시 시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5.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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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 결정
▲ 최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공동생동 제한 법안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 공포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 최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선 공동생동 제한 법안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 공포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이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한 제조소에서 같은 제조 방법으로 위탁 제조하고 그 품목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권이 제네릭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덕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첫 문턱을 넘어선 공동생동 제한 법안은 모든 절차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보통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기업들의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정치권의 의견이 모여 즉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법안 공포까지 완료되면 즉시 법이 발효된다”며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의원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유예기간을 두면 오히려 이를 악용해 제네릭 난립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제약사들이 공동생동 제한 법안 통과에 대비해 허가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예기간 없이 법을 시행해 이런 현상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환경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법안인 만큼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즉시 시행에는 반대가 없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관련 부처인 식약처에도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제네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생동 제한 법안은 단순히 허가를 제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리베이트, 제조소 관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에 많은 의원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각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지만, 최종 관문을 넘어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회의 이후 상임위 전체 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 외 일정도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라 추후 국회 일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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