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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政, 한의약 발전 정확한 통계 ‘빅데이터’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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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의약 발전 정확한 통계 ‘빅데이터’ 구축 강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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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통계발전 토론회...전자의무기록 구축ㆍ용어 표준화 등 제언

정부가 한의계에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한의협회관에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한의약통계 발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는 한의약 임상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비교연구와 한의약품ㆍ의료기기, 신소재 개발연구에 필요한 비식별화 연구용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라며 “오랜 임상경험을 보유한 한의약 임상정보, 건강보험ㆍ건강검진 정보 등은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등에 필수적인 디지털 원유ㆍ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ㆍ축적, 활용,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일례로 중국 저정성 중의병원은 진단ㆍ의무기혹 표준화 등 중의 진료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New-왓슨을 환자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HITECH Act와 ONC(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등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영국은 2013년 환자 진료정보 통합ㆍ관리 조직을 설립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용어 표준화 미흡 ▲전자의무기록 표준 부재 ▲한방의료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가 없어, 빅데이터 구축이 어렵다는 것.

김 과장은 “한의약은 한의사 개인의 노하우 등에 따라 환자 맞춤형 진료를 하고 있고, 상이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빅데이터 구축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김주영 과장.
▲ 김주영 과장.

이에 김 과장은 총 3단계에 걸친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한의약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질환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 용어를 표준용어로 활용하고, 올해말까지 22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3년까지 한의약 전자의무기록 표준안을 개발하는데, 2021년에는 5개 질환의 진료의무기록 표준데이터 셋을 개발하고, 2022년에는 25개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년까지 한의약 표준 진료의무기록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 등을 교류ㆍ축적할 수 있도록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이를 활용해 연구자에게 비식별화된 임상정보를 제공해 새로훈 한의약품 등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의약 임상정보와 건강보험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 안전성ㆍ유효성 비교분석,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한방의료기관이 생성하는 환자별 진료정보, 맥진기 등 측정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산업데이터 등으로 한의약 임상정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과학화ㆍ표준좌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임상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도 한의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한의 진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 관련 정책 결정 및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부ㆍ지자체 등 보건의료 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한의 영역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의 영역의 심화 연구를 위한 통계ㆍ데이터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 빅데이터 구축 목적 구체적 설정 ▲수집ㆍ적재 데이터 검토 ▲빅데이터 활용 영역 방법 검토 등 한의 빅데이터 구축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구축 목적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및 시스템 활용 영역ㆍ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의 영역 대국민 정보포털 구축이나 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말한다”며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한방병ㆍ의원 진료 정보 등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 지속적ㆍ체계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적재가 가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의 영역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단순 데이터 제공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다양한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통계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활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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