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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파업 주범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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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파업 주범은 복지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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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서면답신에 ‘한의사 검체채취 면허 밖 치료행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지난 8월 의사파업의 주범은 ‘보건복지부’라며 부처 내 ‘양의사 카르텔’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지난 8월 의사파업의 주범은 ‘보건복지부’라며 부처 내 ‘양의사 카르텔’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 지난 8월 의사파업의 주범은 ‘보건복지부’라며 부처 내 ‘양의사 카르텔’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같은 엉터리 답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양의계 편들기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아가 감염병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복지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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