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유령수술 G성형외과 전 대표원장, 법정구속
상태바
유령수술 G성형외과 전 대표원장, 법정구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ㆍ벌금 300만원...범행 부인 및 허위진술ㆍ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 나빠
▲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대표원장이었던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만큼 피고인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유령수술 공판은 지난 2016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4년간 재판이 이어졌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부와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공판이 다시 재개되면서 재판이 다시 이어졌고, 그로부터 2년간 재판이 더 진행된 상황이다.

A씨의 혐의는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부는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사들과 공모해서 직접 수술할 것처럼 기망한 후 대리의사가 수술해 수술비용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각 피해자별로 수술일자, 수술내역, 상담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 기망행위 내용과 피해금액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범행일시와 수술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돼 있어 A씨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돼 병원에 근무한 의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의 지시로 범죄일람표의 대리수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선 A씨의 부탁으로 이를 부안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고용의사들이 공모해 A씨를 모함하거나 허위진술할 만한 특별하거나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고용의사 B, C씨는 원장실로 불려가 A씨에게 대리수술을 강요받았다고 했고, 이비인후과 의사 등도 법정에서 대리수술 건수가 적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환자들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고 진술했다”며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비인후과, 치과의사가 자신을 수술할 것임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고용의사들과 공모해서 환자들을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들을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진술한 고용의사들은 향정신선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한 직원에게 자신이 수술시 사용한 프로포폴 등의 양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관리대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들에 대한 사용량이 누락됐음에도 총 사용량은 일치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부인, 허위진술 강요ㆍ증거인멸 시도 등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오랫동안 배움과 임상 수련과정을 거쳐 엄격한 국가시험을 통과해 그 자격을 부여받아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동반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A씨는 의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이 마취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기망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술방법과 수술내용에 관해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등 관계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유형을 벗어난 반사회적인 것임과 동시에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능적ㆍ전문적ㆍ직업적으로 반복해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진술 할 것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지 관해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죄책의 사유에 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