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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경기도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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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박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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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재차 공고
이재명 시장,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조속히 제정 강조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이 경기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 수술방에 설치된 CCTV 화면.
▲ 경기도의료원 수술방에 설치된 CCTV 화면.

그동안 의료계 내에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 지난 2013년 서울 강남 소재의 그랜드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 이를 막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의료계 내부적으로 찬반 여론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보건정책으로 들고 나오면서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하자 다음달인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사업 결과, 총 834건의 수술 중 CCTV 촬영 동의건수가 63%에 해당하는 523건으로 확인됐고, 동의비율도 2018년 10월 53%에서 매달 조금씩 증가해 2019년 2월에는 73%까지 올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율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해당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의료기관은 없었고,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히면서 재차 드라이브를 걸었다.

▲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는 공공병원에서는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선 안규백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재명 지사는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협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에서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는 것을 저해할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최선의 수술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되는 요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정치권의 어떤 인사가 언급한 것과 별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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