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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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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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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주도록 노력할 것

올해로 창립 7년을 맞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사장 취임 1년, 그동안 성과는?
의협 제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한 방상혁 이사장은 지난 1년여간의 사업성과로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조합원의 지속적 증가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 ▲공제료 12.5%까지 인하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까지 손해 보상 ▲의료분쟁예방 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방 이사장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 후 신속한 분쟁 처리 등을 위해 새로 울산지부를 설치했다”며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의사회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가입 건수는 증가하게 됐다”며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만 1818건,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2018년 7월말 대비 2019년 7월 기준)”고 전했다.

그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 발생했으나 피해 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이에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이 전액부담으로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해 누구나 보상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료를 12.5%까지 인하했다는 게 방 이사장의 설명이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지난 4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했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2019년 6월에 5%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 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만 9000원 인하되고,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된다”며 “앞으로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이사장은 “의료분쟁예방 활동도 강화해,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의협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올해 8월 2회 개최해 조합원 및 협회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책 안내 및 의료분쟁 연수교육 정례화했다”며 “지난 5월에는 ‘환자가 안전하고 의사가 보람있는 진료’ 책자를 발간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 책자에는 의료분쟁 사례, 의료분쟁 초기 대처 요령,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의료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은?
방상혁 이사장은 앞으로 중점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 도입 예정 ▲심사위원 역량 강화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방 이사장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다”며 “올해 연말까지 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제조합은 해당 병·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1월중에는 상품의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안정속에 발전하는 조합이 되어 좀 더 많은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입체계 재분류·연수교육·보상한도액 상향조정·요율조정·조합운영 등 다양한 과제 선정과 해결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분류해 차기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제조합이 나아갈 길은?
방상혁 이사장은 앞으로 공제조합이 나아갈 방향으로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꼽았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환자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역할도 수행해 분쟁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 없이 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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