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약국 처방약 조제ㆍ교부 방법은?
상태바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약국 처방약 조제ㆍ교부 방법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24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원격의료ㆍ대리조제 등 가능
처방전 원격 전송ㆍ서면 복약지도 등 접촉 최소화에 초점
약사회 “고가약 문전약국 협조 필수...조제기록 저장도 중요”
▲ ▲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며 원격진료ㆍ원격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공문 발송을 통해 상황별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 방법을 긴급 안내했다.
▲ ▲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며 원격진료ㆍ원격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공문 발송을 통해 상황별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 방법을 긴급 안내했다.

2월 2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600명을 넘어섰고(602명), 6명이 사망하는 등 초유의 사태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환자와 의사ㆍ약사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의 한시적 허용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허용되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약사회 공문 발송을 통해 약국 조제업무 방법을 긴급 안내했다.

우선 약사회는 “이번 긴급조치에 대한 의협과 병협, 각 병ㆍ의원의 입장이 상이한바, 약국은 환자와 병ㆍ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처방전 전송 방식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ㆍ지정하고, 해다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은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전송한다.

이후 약국은 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 확인 후 조제하게 된다.

이때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추가 확인한다.

복약지도는 전화 혹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령은 환자와 협의해 방식을 결정하고, 다만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우려가 있는 택배 배송은 금지된다.

다른 방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ㆍ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전송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전화 복약지도 제공 및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한다.

예외적 상황인 대리수령의 경우에는 대리수령자에게 구두복약지도 후 서면복약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약사회는 “전화처방 확인 및 복약지도 내역 등에 대해서 가능한한 조제기록부에 기록해 달라”고 부연했다.

또한 상시 구비가 어려운 항암제, 간염치료제 등 고가약의 경우 처방전 발행병원 문전약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처방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전화 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타지역 병ㆍ의원 처방전이 환자 거주 지역약국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구비해 환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