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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례행사’된 의협회장 불신임, 협회의 명예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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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례행사’된 의협회장 불신임, 협회의 명예는 어쩌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8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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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다. 10월에 임총이 열릴 거다 어쩐다는 소문이 무성히 났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길래 ‘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운영위에선 회장 불신임을 상정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살짝 안심했다.

하지만 결국 열리고 말았다. 자신들의 수장을 불신임 시키겠다는 의협의 고질병이 또 한 번 터져 나왔다. 이쯤 되니 지금 의협 상황이 왕 자리를 두고 죽고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던 신라 하대와 비슷한 상황인 거 같다는 누군가 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내부적으로 화합과 단합으로 뭉쳐 동력을 모으는 데 실패하고, 외부적으로 의정협상과 투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의사들의 위상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이뤄진 뒤부터, 의협은 선출된 회장들에 대한 불신임을 수차례 상정했다. 불신임안을 못 올리거나, 부결되면 회장과 집행부의 권한을 대폭 줄여버리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까지 같이 올려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쯤되니 회무를 하라고 회장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불신임 대상으로 만들어 ‘조리돌림’ 하려고 회장을 뽑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 섞인 시선이 생길 정도다.

‘연례행사’라는 비이냥을 들을 정도로 흔해진 회장 불신임과 집행부 손발자르기는 지양해야한다. 회장 불신임은 협회를 바로잡는다는 정의의 철퇴가 아니라, 협회에 큰 명예 실추를 이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례행사라는 비이냥이 듣기 싫다면 협회 스스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 자중을 못한다면 협회 스스로 회장 불신임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야한다.

현재 의협 정관에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단,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돼 있다.

불신임 발의 임총에 찬성하는 대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협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요건을 ‘모두’ 위반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까지 열린 의협 임총을 끝으로 그간 반복된 불신임 논란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장과 집행부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조리돌림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로 여겼으면 한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정당히 견제하고,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조건을 받아 견실한 회무를 이끌어나가면 ‘연례행사’로 회장 불신임을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2020년에는 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이 열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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