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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명령 위반한 의사, 항소심도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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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명령 위반한 의사, 항소심도 敗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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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지체장애 인계절차 가능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퇴원을 지연시키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입원환자를 퇴원시킬 때 입원환자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환자를 인계해 달라는 절차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B시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479만 1660원을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시장으로부터 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건 사실”이라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했음에도 건보공단이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위배돼 무효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 퇴원명령은 A씨에게 환자들을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A씨와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며 “이 사건 퇴원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했으나, 이에 따른 행정·형사상 제재는 변론으로 하고, 그 위반만으로 환자와의 진료계약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면서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분해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개월마다 시장 등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으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 장이 시장 등으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경로를 엄격히 구분해 입원 및 퇴원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구 정신보건법이 정한 입원 경로별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이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라며 “애초에 입원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를 정신질환자에 제공된 적법한 요양급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퇴원명령을 불이행했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7년 6월경 벌금 1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사기 범죄사실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져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퇴원명령 제도의 취지와 환자의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의 중요성 및 퇴원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A씨로서는 환자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측에 환자를 인계해 보호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환자를 지연 퇴원시키고,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간 사례에 대한 고등법원 첫 판결로서, 환자의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선고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 간의 진료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령에 따른 퇴원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진료가 정당행위라는 요양기관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계약을 체결할만한 온전한 의사능력이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대리인들이 입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진료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원명령까지 위반해 가면서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번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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