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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쿠폰 판매 업체에 수수료 지급,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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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쿠폰 판매 업체에 수수료 지급, 면허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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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 인정
 

시술 쿠폰을 판매한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모집해주면 진료비 일부를 지급하기로 B씨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적발한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지만 복지부의 제재를 피할 순 없었다. 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환자가 시술비를 지급하고 결제·취소·환불 등을 내가 직접 결정했다고 해서 쿠폰 판매 업체에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시술 쿠폰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계 받은 것”이라며 “A씨가 내는 수수료는 쿠폰 판매 웹사이트에서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건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공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복지부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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