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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최대한도 업무정지, 재량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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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최대한도 업무정지, 재량권 남용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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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속임수로 청구, 감경배제 사유 해당"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다. 1심에선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2013년 4월∼2014년 3월까지, 2014년 8월∼2014년 10월까지 청구 분)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병원은 동일 건물 내 다른 요양병원인 B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가 A병원 접수·수납 업무를 병행해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4947만 300원, 의료급여비용 2174만 4360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기순환펌프는 입원료에 포함되고 퇴원 시 대여할 경우 실비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입원 중인 일부 수진자에게 공기순환펌프를 제공하고 입원료에 포함된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를 월 1만원씩 별도로 징수해 요양급여비용 99만원, 의료급여비용 37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0일,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자 건보공단은 5032만 27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담당 지자체장은 2211만 4270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징수결정통보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의료법인은 “현지조사 대상이 아닌 B병원의 전산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다운로드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제출명령서를 제시했다”며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현저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의한 각 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 시 별도 보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의무기록사는 B병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일회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A병원이 의무기록사를 B병원과 공동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각 행정처분은 감경 배제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

먼저 1심 재판부는 “A병원과 B병원은 동일한 재단인 A의료법인 소속 병원으로, 현지조사 당시 한 건물에서 원무과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현지조사 대상은 A병원이었지만 B병원의 전산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은 충분했고, 전산자료는 쉽게 변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현지조사가 개시된 시점에서 B병원의 전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병원 직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요양기관과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 보상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범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병원과 B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원무행정실에는 각 병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가 각각 마련돼 있었는데, 증언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B병원 내부전상망에 접속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까지 발급받은 상태”라며 “의무기록사는 법원에 출석해 하루 30에서 40건 정도 B병원의 접수 및 수납을 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기준 및 감경기준을 ‘최고 한도가 아니라 기준대로 처분해야 하고 감경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분한다’라는 취지로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해석하면, 복지부가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고 한도로만 처분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복지부가 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해 처분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자팬부는 “복지부가 ‘속임수’에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인지 등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 및 감경의 필요성을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무기록사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했음에도 공동이용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에 따라 보상금액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입원료에 포함된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를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한 점은 속임수를 사용해 부당청구한 경우로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2분기에 걸쳐 2211만 4270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의 의료급여비용을 속임수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도 최고 한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복지부의 재량권 범위 내”라며 “복지부의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1심 판결 중 복지부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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