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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교통혼잡, 장례식장 설치 불허 이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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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교통혼잡, 장례식장 설치 불허 이유 안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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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시설기준 부합하다면 허가해야"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C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B보건소에 병원 지하 1, 2층에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이에 B보건소는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고,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A씨의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B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했기 때문에 B보건소는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며 “B보건소가 의료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보건소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 3곳이 존재하고,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미미하다”며 “C병원에서 적잖은 환자가 사망하고 있어 장례식장 부재로 인한 유족들의 불편이 큰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의사 등이 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행정청의 허가를 받되, 행정청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①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③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③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③의료기관 의료인 수 중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고,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의료기관 전체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한다는 것.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B보건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보건소가 처분사유로 든 C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과 장례식장 운영으로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유로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 사정 등으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막연한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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