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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임신중절약 미국산으로 속여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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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임신중절약 미국산으로 속여 팔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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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집유 선고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미국산이라 속여 판매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의약품 배송책으로, 유통책인 B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먹는 낙태약, 원치않은 임신초기 낙태 알약 등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아이디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미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면 이를 소분 재포장 후 택배로 보냈다.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북부지방법원 전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가 인터넷 사이트로 임신중절약을 주문받고,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배송해주면, 이를 재포장 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겐 우리나라에서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데다 재발위험성이 낮아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A씨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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