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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약사 직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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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약사 직원에 무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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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후 식사 교환권 제공...'허용 범위 초과' 증명 안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공소 사실에도 불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영업 행위라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3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제약사 영업사원 A씨는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급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의사 D씨에게 80만원 상당 식사 교환권을 제공했다. B씨는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고, C씨 역시 현금 9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 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가입된 1만 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사원 3인에 대해 검찰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영업사원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A씨의 주장과 같이 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음료의 제공에 갈음해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D씨에게 식사교환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D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는 B씨가 의약품 판촉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른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가 끝난 후 식당에서 의사들의 식사비용 50만원을 계산했을 가능성, B씨 본인이 직접 제품설명회 이후 식당에서 식사비용 50만원을 계산했을 가능성, B씨가 아닌 다른 영업사원이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B씨가 D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C씨에 대해서는 “D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 C씨 9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D씨가 C씨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의 상사가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의사 D씨에게 9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증언했고, 해당 상사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위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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